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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술활동증명서 & 23년전 음악 저작물등록증명서

끄적이는 낙서

by 대디하트 2020. 7. 30. 12:5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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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지껏 살면서 예술과 관련된 것을 출력 할 수 있는게 몇 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.
그 중 하나는 23년 전 등록된 것이고
그 중 하나는 오늘 발부 받은 것 이네요

하나는 97년도의 음악저작권 저작물 관련 작사, 작곡, 편곡 확인서인데
살면서 처음으로 출력해 보았네요.
저작권 신탁증서 등도 출력이 되던데... 이런 것들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.
필요한 일은 거의 없는 것들이고 그 저 하나의 삶은 흔적이랄까...
흔적 같은 느낌으로 그저 처음으로 뽑아보았습니다.



저작권신탁증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저작물을 관리해 준다는 증서입니다



그리고 이번에 받은 예술활동증명 확인서.
가끔은 증명해야 할 때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여...
특히 외국에 있다보니 내가 한국에서 해 온 일에 대해 뭔가 필요 할 수 있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더군요.

아래에 적힌 문구.

‘예술인’이란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, 사회적, 경제적,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
문화예술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, 실연,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.

음... 예술인 복지법으로는 예술인이 이런 뜻 이군요.
저 기준이면.... 포함되는건가??? 의구심도 생깁니다 ^^;

사실 이런 자료들이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을 것 입니다.
예술활동증명의 경우 예술인 카드가 나오고
문화 예술 관련 할인이나 등등의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.

뭐 예술활동증명을 받았으니
어쩔 수 없이 예술을 좀 해야 할텐데.... ??? 싶네요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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